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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인력 늘면서 사무공간 부족

2023-01-24 10:00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 청사가 사무공간 부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 청사 면적은 제한돼 있지만, 요구되는 필수 공간이 갈수록 늘면서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사무처 직원이 늘어난 데다, 도의원 정수까지 늘어 신규 사무공간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따라 의원 수가 60명에서 61명으로 늘었다. 또 직원 수도 123명에서 138명으로 15명 많아졌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인 2021년 전부 개정되고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되면서 지방의원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정책지원관을 새롭게 채용한 것도 한몫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는데다, 올해 추가로 정책지원관 15명을 더 채용할 경우 사무공간은 턱없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추가로 별도의 의원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증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관리 법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앞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배 의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에는 단순히 해당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청사 면적을 규제하고 있다"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력 및 업무 내용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공간과 의정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의회 청사 근무 인원과 다양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정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를 건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신청사 조성과 과다한 면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공공청사에 대한 면적기준을 마련, 의회 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여러 차례 안건을 채택,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한 상황인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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