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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의사면허취소강화법 등 놓고 대구시의사회 '전쟁 선포'

2023-02-13

대구시의사회 "한국 의료환경 위해 타협 없다" 파업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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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한간호협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면허취소강화법·간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대구시의사회가 반발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시의사회는 해당 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의지로 투쟁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0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이른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9일 더불어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며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사회는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의 잇권을 챙겨주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에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주어진 의료인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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