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발굴에 나섰다.
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 약 66만 가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2일 전했다.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등이다.
다만, 잠정적 감면 예상자에는 행정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 LPG 등 타 연료 사용 가구와 고시원, 쪽방 등 이용 불가 가구, 주소 불명확 가구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난방 등 이미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명단에 올라있어 예상자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로 선정되진 않는다.
각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부터 'e-그린 우편 서비스(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 받은 복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 요금납부 고지서를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부24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그간 복지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사회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6종(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이동통신·유선전화 요금, TV 수신료)의 공공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매년 2분기 중엔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 예상자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한파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이 크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한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차례대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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