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이는 중구청이 법무부로부터 2023년 '법률홈닥터'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다.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을 다룬다.
상담 희망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53-661-2148)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황지경기자 jghwang@yeongnam.com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다.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을 다룬다.
상담 희망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53-661-2148)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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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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