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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무원노조, 중구의원 규탄 성명서 내며 갈등

2023-02-20

노조 "자료 제출 요구엔 의장 통한 요청이 우선"
구의원 "집행부 동의 하 진행...정식절차 밟아"

대구 중구 공무원노조, 중구의원 규탄 성명서 내며 갈등
중구청 전경<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이 구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노조)는 중구의회 의원 2명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지난 16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효린·이경숙 중구의회 의원이 15일 오후 4시 30분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구의원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2022년도 하반기 지출결의서를 열람했는데, 당시 아무런 예고 없이 방문이 이뤄지면서 재단 상임이사·도심재생팀장 등이 부재했다. 두 구의원은 상임이사실에서 직원들의 참관 없이 서류를 열람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당시 중구의회가 폐회 중인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중구의회 의장을 통해 요청이 우선돼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구의원이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 박정희 시절 안기부 직원들의 행태를 보는 듯했다. 구의원의 요구에 하위직 직원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중구의회 의장에게 △의장과 의원의 공개 사과 △해당 의원의 징계 △갑질 행위 근절·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결과를 지켜본 뒤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두 구의의원은 행안부의 지방의회운영 가이드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장의 동의 없이도 집행부의 동의 하에 자료를 요구 또는 열람 할 수 있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구의원은 "이 구의원이 업무보고 당시 상임이사에게 방문하겠다 말했으며 언제든 와서 보라는 답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당시 직원들도 동의 하고 자료를 건네줬다. 뒤늦게 사무실로 돌아온 팀장도 협조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방문 목적은 의정 활동을 위한 열람이었다. 내용이 광범위해 간소화를 요청했더니 그쪽에서 프린트를 해주길래 받아왔을 뿐이다. 열람 후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왔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가져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 받을 땐 개인정보가 있는지 몰랐다. 개인정보가 있으면 직원들이 처음부터 가려서 줬어야 했다. 이후 개인정보가 적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료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황지경기자 jghw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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