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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 초등생, 대구선 어림없다"…市교육청, 장기결석자 전수조사

2023-03-20

유치원·초등·중학·특수학생 대상…3일 이상 결석시 가정방문

아동학대 우려 조사 강화 매월 1회 실시

'홈스쿨링' 관리 체계 개선 시급

인천 학대 초등생, 대구선 어림없다…市교육청, 장기결석자 전수조사
지난 2월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을 앞두고 친엄마가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43)씨와 친아버지 C(40)씨는 전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대구시교육청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열두 살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7일 이상 장기결석자를 파악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하루라도 결석하면 가정에 연락을 취해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다. 결석이 3일 이상 되면 학교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10일 이상 결석이 지속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경찰과 주민센터의 협조를 구해 아동의 안전 유무를 파악한다.

특히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과 관찰 기록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2022학년도 초등학교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 현황 조사 결과, 해외 출국 78명, 홈스쿨링 61명, 대안 교육 36명, 기타(가출·부적응·검정고시 등) 17명 등 총 192명이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아동학대 우려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전수조사가 일시적인 만큼 홈스쿨링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초·중등교육법(13조와 68조)은 만 6세 이상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홈스쿨링은 '취학 의무 위반'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홈스쿨링으로 취학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남정철 대구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는 "학교를 중심으로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한 안전과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는 한편, 경찰과도 공조를 강화해 피해 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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