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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거부권 여부 판단"

2023-03-26 17:15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거부권 여부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26일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 발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밥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강조하며 '수적우위'를 통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전부터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농촌 여론을 고려해 거부권 공식화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재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앞으로 15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월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일정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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