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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중재안 제시에 간협 "수용 못한다" 반발

2023-04-11 17:00

보도자료 통해 부당함 호소

간호법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 협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제정안 관련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상호간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은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변경하고, 기존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을 제정안에 넣지 않고, 기존 의료법에 남기도록 했다.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도 일부 보강했다.

이와 함께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정부가 간호 지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중앙 10개 권역에서 설치·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확대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간협은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이미 합의된 내용을 뒤엎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간담회 도중 고성이 오갔으며, 급기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간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집단과 의협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간호법 대안은 여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해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을 계속 반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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