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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중재안은 졸속 법안"…TK간호학교수협의회 '유감 입장문' 발표

2023-04-21

"간호사가 진료 영역 침범은 날조된 가짜 뉴스"

중재 적극 나서지 않은 복지부도 책임

"27일 국회 본회의 반드시 상정해야"

간호법
대구시간호사회 등은 지난 18일 국회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대구시간호사회 제공

간호사 처우 개선안을 담은 간호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경북 간호학과 교수들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아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인 '지역 사회'라는 이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가짜 뉴스"라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법령 해석권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 주지 않았다.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이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촉구한다"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천300여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법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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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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