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430010003825

영남일보TV

의료대란 이어지나…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2023-05-01

의료연대 4일 부분파업 나서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압박

당분간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법·의료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전국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4일 서울에서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부분 파업은 지역별 또는 시간대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사회는 무기한 투쟁을 선포했다. 대구시 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의사회는 "민주당은 13개 의료연대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단체 마저 간호법을 왜 반대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다만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가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여기다 한의사들의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