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정개특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명시 국회법 의결
여야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분노한 2030세대의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행안위는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했고,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대안 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존비속도 가상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히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민주당)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광석화처럼 '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은 2030세대의 민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2030세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김남국 방지법' 처리에 소극적인 인상을 줄 경우 2030세대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