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18010002256

영남일보TV

양금희-홍석준, 신상 공개 시 최근 얼굴로 법안 발의

2023-06-19

-양금희, 공개 결정 시점에서 30일 이내 사진

-홍석준, 피의자,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

KakaoTalk_20210621_161658648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KakaoTalk_20211020_132854797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8일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 얼굴 공개 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국민의 알 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조차 불가능하다. 또 흉악범 신상 공개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최근 또래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정유정 사건에서도 현실과 다른 사진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 공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해 신상 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양금희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같은 날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는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경우 피고인 신분이기에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준 의원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