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원 의원 '2021년 경산시의회 결의문' 낭독하자
박순득 의장이 저지...의회사무국 직원 2명에게 퇴장 지시
이 의원 "박 의장이 당초 5분발언 내용 조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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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경산시의원이 2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도중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퇴장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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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가 지난 2021년 5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던 경북 경산시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경산시의회 제 247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의원은 준비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일부만 발표한 후, 지난 2021년 5월 박순득 의원(현 경산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순득 의장은 이 의원의 발언을 저지하고 마이크를 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자 박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퇴장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연단에 있던 이 의원 팔을 붙잡고 끌어내렸다. 이 의원은 이들 직원의 저지를 뿌리치고 다시 연단에 올라 거세게 항의 했다.
이 의원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양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항의하자 박 의장은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문)전문을 5분 발언에 올리는 건 맞지않다. 그래서 화면을 띄우지말고 전문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며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린 이경원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의장과 협의한 바가 있었다. 하지말라고 부탁하신 것은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지난 2021년 당시 결의문)자료 화면을 띄워주면 (결의문)낭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본회의 직전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동료 의원들이 당초 5분 발언 내용의 수위가 높다는 조언을 해줘서 1차 수정을 했고, 박 의장이 좀 더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2차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 의원 퇴장과 관련해 "의장의 허가를 받지않는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다.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퇴장됐다"고 설명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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