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적용 공직선거법 통과 촉구
제8회 지방선거 중국인 선거권자 10만명 달해
중국인 공동주택 소유 4만 3천호, 외국인 중 1위
![]()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천726명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12만7천62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약 10만 명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이 없다.
홍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호주의 적용은 부동산 취득에도 해당된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 현황' 등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천35필지에서 2022년 6만9천585필지로 급증했다. 공동주택 소유 현황에서도 중국인이 주택 수 4만3천58호, 소유자 수 4만6천65명으로 가장 많았다.
홍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