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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에 국회 '쉰다'…7월 첫째 주 휴지기

2023-07-03 14:39

국회, 지난해 8월~지난달 10개월 풀가동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전망 '격돌'

민주당, 방탄 정당 이미지 피하려는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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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개월 간 강행했던 국회가 7월 휴지기를 갖는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논란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임시국회 소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7월 첫째 주 휴식 기간을 가진 후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지난달 30일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10개월 동안 국회가 '풀가동'됐다.

7월 휴지기에 대해 '민주당의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1월과 7월은 임시회가 규정되지 않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임시회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임시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임시회에서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7월 임시회 강행을 고집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을 따라다녔던 방탄 정당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다양한 악재가 반복됨에 따라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지난 1월 열린 임시회가 사실 공회전하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7월 휴지기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휴지기를 가진 뒤 열리는 7월 국회는 험로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격돌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했고, 통일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관련,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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