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만 존재할 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유아'가 대구·경북에서 6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구경찰청은 지자체의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의뢰 기간인 지난 7일 기준, 지자체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유령 영·유아는 31명이라고 9일 밝혔다. 경북에서는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미신고아동은 36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5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고 내사 종결했다. 내사 종결된 아동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3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대구 83명, 경북 98명이다. 이 중 전수조사 대상은 대구 75명, 경북 87명이다. 전국적으로는 각 시·도에서 지난 6일 기준 867건이 접수돼 경찰이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쯤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별 자체조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에서 60명이 넘는 출생미신고 아동이 확인됐지만, 이들의 생사 여부 등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유아의 경우, 출산 후 사체 유기 등 강력범죄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산모(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 산모 대부분이 진술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주사랑 공동체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혐의점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산모(부모) 진술 등을 토대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부모가 확인될 경우에는 아동학대 혐의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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