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법 따라 지역 내 국제학교 설립 토대 마련
특구 신청서엔 학교설립 사안 빠져
수성구청 "글로벌 인재 양성의 교육 모델 만들겠다"
시교육청 "봉무동에 국제학교 있는데 정원 미달"
대구 수성구가 국제학교 설립의 토대가 되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 하지만 외국학교법인이 분교 설립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인·허가권자인 대구시교육청의 판단이 남아 있어 설립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년) 지역으로 대구 수성구,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등 12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계양구) △경기 안산·시흥 △전남 여수 등 6곳이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수성구는 이번 특구 신청서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영어학습 △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확대 등 혁신과제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제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특구 지정에 따라 수성구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역시 특례 적용을 받는다. 즉 해외학교와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국내는 물론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교육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교육자유특구 공모에도 지원해 지정이 되면 국제학교 설립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 국제학교는 외국학교법인 주체로 설립할 수 있어 대구지역에 분교 설립 의사가 선행돼야 한다. 학교설립의 선결 조건인 학생 수와 부지 확보는 물론, 설립 예산 마련과 인허가 등의 절차도 녹록지 않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대구국제학교의 정원 충족율이 46.9%로 절반을 못 채우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나 수성구로 인재가 몰리는 학력 불균형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원에 미달한 국제학교를 버젓이 두고 수성구에 국제학교를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달서구와 북구는 2013년 교육국제화특구에 각각 지정됐으며, 학생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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