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조직위·김수영 대구경찰청장 기관 고발
홍준표 "불법, 떼법 근절되는 계기 되길 바란다"
퀴어축제 조직위, 홍 시장 고발·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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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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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등 8명을 검찰에 기관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기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김 청장에게만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구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단속·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김 청장이 약 1천500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정당한 도로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 3명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또 퀴어축제조직위가 경찰의 비호하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사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강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시는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발장 작성을 2주 전 완료했으나,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퀴어축제 당시 불법 집회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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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12일 오전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구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13일에는 대구지법에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3천만원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며, 1천만원은 퀴어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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