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권 추락"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수정 필요하면 조치 해야"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여당이 교권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주문이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학생 인권에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 또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학생인권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 교권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