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도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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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중 수해 복구와 관련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수해 복구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가 참석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들이 계속 논의하고 그중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과제를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사위에 계루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은 8월 중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제정법으로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수해 대책과 관련, 현재 행안위에서 14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가 발의한 소하천 정비법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1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그동안 양당 간사 간 최대한 협의해 많은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자고 얘기 됐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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