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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人道를 돌려주세요"…벌금 매겨도 여전한 불법 주차

2023-08-04

지난 1일부터 인도(人道)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도 위 무법 차량'은 여전히 많았다. 건물 사유지 주차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한 경우와 인도를 거의 점령한 '무개념 주차'도 쉽게 목격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틀 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대구지역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는 모두 433건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신고(130건)를 감안하면 크게 늘었다. 한 달이라는 다소 짧은 계도기간에 제도 시행 사실이 운전자들에게 널리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여전히 '인도 위 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구 차를 댄 탓이다.

공적 공간인 인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보행자 편의와 보호가 최우선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높은 과태료가 매겨지는 이유다. 지난해 영남일보가 '연중 캠페인-人道를 돌려주세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법 주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노약자·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도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다소 가혹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인도 위 불법 주차 신고제'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사실, 인도 위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동차 말고도 전동 킥보드·오토바이도 있다. 그럼에도 차량 외 이동장치가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제도 홍보를 더 강화하고,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등 불법 주차 감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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