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포항, 경주 택시 기본요금 4천원
문경시는 24일, 상주시는 26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문경시내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도가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택시 요금이 차례로 인상된다. 빠른 곳은 이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경북 내 22개 택시 요금이 모두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는 오는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열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보다 700원 인상한 4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경북의 택시 기본요금은 대구시(4천원)와 같아졌다.
아울러 시속 15㎞ 이하 주행 때 33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시간 운임도 31초로 기존보다 2초 단축되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경주시 역시 포항시와 마찬가지로 21일부터 택시 요금 기본운임과 심야 할증 시간 등을 변경한다. 아울러 문경시는 24일, 상주시는 26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 4천원을 적용한다. 나머지 시·군 또한 요금 고시 이후 다음 달 초까지 택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경북지역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전국의 택시요금은 올해 상반기 서울(3천800원→4천800원), 부산(3천800원→4천800원), 대구(3천300원→4천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하수기자 남정현기자 마창성기자 오주석기자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