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피해 입은 경북 군위·강원도 고성 신속 선포 이뤄져
지난달 집중호우의 안동 상주 등 일부 읍면동 선포도
의성·청송 등 지난 4월 농작물 피해입은 지역도 최초로 재난지역 선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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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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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10일 오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마을이 침수되어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am.com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군위 지역을 비롯한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조사는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 우선 선포는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과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외에 추가적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가 이뤄진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이상저온(8~9일)과 서리(27일) 등 냉해와 착과 착과 불량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 지역도 역사상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북 지역에서는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 12개 읍면 지역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측은 윤석열 정부에선 관련 제도를 개선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장관 및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 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포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정부(국비)가 50%~80% 부담하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외에도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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