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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수법 보이스피싱, 매년 증가하지만 통장 압수나 지급정지는 현행법상 불가능

2023-08-30

리딩방 수법 보이스피싱, 매년 증가하지만 통장 압수나 지급정지는 현행법상 불가능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천주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입장한 A씨. 대화방에선 주식 시장이 개장하는 오전 9시를 전후해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A씨는 이 대화방을 통해 일주일 만에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리딩방 수법 보이스피싱, 매년 증가하지만 통장 압수나 지급정지는 현행법상 불가능
리딩방 권유 문자.

이후 대화방에선 '유료 회원' 모집을 알리며 다른 대화방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 제법 수익을 올린 A씨는 465만원의 비용을 들여 다른 대화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한편, 업체가 알려준 종목에 총 3천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못가 투자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급기야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

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업체 또한 서비스 해지·가입비 환급을 요청한 A씨에게 '이미 투자 종목 정보가 제공돼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급증하는 '리딩방' 수법의 투자사기 예방을 위

리딩방 수법 보이스피싱, 매년 증가하지만 통장 압수나 지급정지는 현행법상 불가능
리딩방 권유 문자.

해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불황을 노려 SNS 대화방 등을 개설한 뒤 주식·코인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행각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검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나,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공갈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수단'만 다를 뿐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조직적 형태의 범행이 이뤄지는 점 등은 동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반면,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 사기의 경우 이 같은 법적 시스템이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법적으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만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딩방과 같은 신종 수법 사기의 경우 계좌 동결에 시간이 걸려 범죄 피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 같은 이유로 2차 피해 예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경찰 의뢰가 있어야만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의뢰를 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역 금융 범죄 수사 경찰 관계자는 "과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면 경찰이 민사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며 "경찰은 피해자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의뢰를 하고 있으나, 명문화 된 규정이 없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추세다. 2020년 3천148건에서 2021년 5천653건으로 1년 새 79.3%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5월까지만 1천794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 정지는 해당 계좌 사용자의 인권을 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현장 경찰관의 적법한 집행이 가능하다"며 "변화된 범죄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와 현장 경찰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계좌 지급정지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환급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각각 발의됐으나 3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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