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기중 교사의 집단행동 위한 입시휴업은 명뱁한 위법"
전교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교육은 멈춤없이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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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교원들의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대응에 이견을 보였다. 교육부의 불법행위 언급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고발,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제를 부탁했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원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4 교원 집단행동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월 4일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 성찰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대량 징계 사태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원 집단연가 관련 불법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반발해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공교육은 어떤 상황에도 멈춤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이날 낸 입장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행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이초 교사 추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교육을 멈추겠다는 교사들의 자제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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