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법안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교육 현장의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는데도 여·야가 미세한 의견 차이로 양보 없이 대치 중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권 회복'의 과제를 놓고 두 달이 지나도록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 내 폐단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게 '교권 회복'의 첫걸음이다. 어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15일 교육위 전체 회의→21일 본회의 통과 등 일정에 더는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은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시급한 법적 장치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여부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방안을 놓고 여·야 간 미세한 입장 차이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 교사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169개 교원단체 대표들이 어제 국회 앞에서 또 외쳤다.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는 이들의 외침에 공감해야 한다.
교권 회복 논의가 지체되면서 일각에서 법과 제도를 무시한 '사적 보복'이 벌어지는 건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이다. 법안 처리를 지체하다가 교육 현장 정상화의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9월 중 입법이 안 되면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속히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은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시급한 법적 장치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여부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방안을 놓고 여·야 간 미세한 입장 차이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 교사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169개 교원단체 대표들이 어제 국회 앞에서 또 외쳤다.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는 이들의 외침에 공감해야 한다.
교권 회복 논의가 지체되면서 일각에서 법과 제도를 무시한 '사적 보복'이 벌어지는 건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이다. 법안 처리를 지체하다가 교육 현장 정상화의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9월 중 입법이 안 되면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속히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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