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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한 가운데, 조 전 대법관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대법관 재판연구원,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지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판결에서 뚜렷한 보수 색채를 주로 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그가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지난 2019년 11월 전합은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 이때도 조 전 대법관은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직무상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시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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