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설득하면 신속 추진 가능
기재부 검토보고서에 '신중 검토' 입장
"예타 특례 조항, 국가재정법과 상충"
여야 정치권 "정부와 합의 방안 찾겠다"
![]()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선결 과제가 기획재정부 설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연내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 부처 설득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일부 정부 부처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검토보고서에는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이 실렸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재정 부담과 국가재정법 상충 때문이다. 기재부는 제정안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본법인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특별법에 예타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 예타 면제 규정은 제한적ㆍ열거적으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상충된다"라는 의견을 냈다.
또 제정안이 타 지역 SOC 개발사업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58조 8천억 원 규모의 총 44개 신규사업 등이 포함됐는데, 타 지역 철도사업 등도 특별법을 통한 예타면제를 추진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검토보고서에는 달빛고속철도 사업과 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고, 동서 지역 철도망의 구축을 통해 단일 도시권 형성에 기여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합의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민의힘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처음 확인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