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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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 연구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이다.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하고 있어 첨단재생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는 이미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치료 및 연구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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