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204010000419

영남일보TV

민주당, 중대재해 유예 연장 조건부 합의 의사

2023-12-04 16:47

홍익표 "중기협종조합법 함께 통과시키자" 제안
"정부 사과, 구체적 준비, 2년 후 반드시 시행해야"

202312040100010850000419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위한 법안에 대해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중기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년 유예 논의 조건은 3가지 원칙"이라며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로 하며 마치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현재 50인 미만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을 고려해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