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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남구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남구청은 2023년 11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 활동을 통해 3천564만 원 중 1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총 9천여 건의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했다.
남구는 연말까지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한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제재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남구청 세무과(053-664-2421)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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