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정보통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워터마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영상 삭제
방심위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처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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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 시 워터마크 (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 음향 · 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당 영상 삭제 조항 등이 담겼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차단·삭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리 건수는 2020년 473 건에서 2022 년 3천574 건, 지난해 5천996 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김 의원은 "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에 대한 식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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