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3일 특별법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24일 법사위 통과되면 25일 본회의 무난하게 통과
'예타 면제'에 반대한 정부, 전향적 대안 마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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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올렸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4일 열린다.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 만에 심사를 받게 됐다. 특별법이 24일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부의 '대안'이 주목된다. 그동안 특별법은 정부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진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특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는 만큼 대구시와 광주시, 여야 정치권이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재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윤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가 특별벚ㅂ에 합의했기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법사위 안건에 올랐다는 것은 여당과 정부 간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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