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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기차가 달린다…특별법 법사위 통과

2024-01-24 19:02

국회 법사위, 24일 여야 합의로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

예타 면제 포함, 25일 본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듯

홍준표 시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역 정치권 합작품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기차가 달린다…특별법 법사위 통과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놓인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정부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돼 25일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광주시, 정치권이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겼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보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철도, 도로를 만들면 왕래가 많아지는 긍정적인 사례가 많다. 영호남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특별법은 정치인이 실적을 거두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국가 발전에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다"며 "나라와 지역을 생각해 여야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부도 넓은 시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달빛철도는 남부권 핵심 경제 인프라로 작동될 전망이다. TK(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대구와 광주의 물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남부권에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기는 셈이다.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홍 시장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자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 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기재부에 대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며 특별법 통과에 사력을 다했다. 정부의 반대에 멈춰섰던 특별법이 홍 시장의 추진력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로 속도를 낸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사위에서 관련 법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결국 기재부를 설득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대구(서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6개 광역 지자체를 경유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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