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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올해부터 철도착공 절차를 본격화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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