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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지방대 살릴 묘수되나

2024-01-29

오는 7월부터 지방대 출신 취업준비생들의 공공기관 문호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권고에 머물렀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조항까지 있어 실행의지를 독려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방살리기는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한 현안이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로 직원을 뽑을 때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나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에 적용된다. 지역인재는 모든 지방대 출신을 뜻한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요구되는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상당수 수도권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다 과도한 수도권 쏠림으로 거점대학을 포함, 지방대학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현실을 감안하면 상생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당연하다.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가 법적으로 지방에 보장된다면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될 것은 자명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고 더 이상 늦춰져서도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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