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상 사업장 25·30인 미만, 유예기간 1년 제시
임이자 의원 "민주당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 가능"
野 "유예 위한 여러 조건 얘기했기 때문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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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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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은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예를 위한 여러 조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국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 민주당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능은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던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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