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구 동구-군위을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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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지속한 끝에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전북도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획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됐다.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났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대구경북(TK)지역의 경우 경북 군위군이 대구 동구을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동구-군위을'로 조정됐다. 동구갑 지역도 방촌동이 편입되면서 '동구-군위갑' 선거구가 됐다.
경북은 현행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서 울진이 빠지면서 '영주-영양-봉화' 지역구가 됐다. 또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에서 군위가 빠지고 울진이 편입,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구가 만들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진행됐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건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반대 109표·무효 1표, 대장동 법안의 경우 찬성177표·반대 104표로 부결돼 폐기수순을 밟게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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