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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 막판 與野 합의 가능성 열렸다

2024-04-26

與野, 방폐물법·풍력법 연계 처리 잠정 합의
최근 이견 보였던 저장용량엔 "견해차 좁혀보자" 분위기 형성
5월 임시국회 특별법 처리 미지수라는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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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3호기(왼쪽에서 두 번째) 전경. <영남일보 DB>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막판 여야 합의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용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원자력발전소 용지 내 저장시설이 곧 포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야당의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여당의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견이 지속되자 고준위 방폐물법을 민주당 숙원사업인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 저장용량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보자는 분위기가 최근 여야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아직까지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과 원전 계속 운영을 고려하는 여당의 기본적인 시각차가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방폐물법의 경우 한시가 급한 법안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22대에서 원점부터 재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정쟁을 버리고 민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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