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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시민단체 "제2 문경 화재 막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무효화한 법원 규탄"

2024-05-13

대구경북녹색연합, 12일 보도자료 통해 이같이 주장
"법원이 국토교통부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 막아"

대구경북시민단체 제2 문경 화재 막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무효화한 법원 규탄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한 육가공업체 화재 현장에서 현장감식에 앞서 구조기술자와 소방관들이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문경 육가공업체 화재 소방관 순직' 사고 100일을 맞아 대구경북녹색연합이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합에 내린 조치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규탄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경 화재 사고 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려 결국 국민이 다시 화재 위험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니터링에서 전체 10개 중 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돼 지난 3월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완료 시까지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한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녹색연합은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적합한 건축자재 생산을 막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판결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업체의 손해를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 지켜야 할 권리로 판단한 법원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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