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2025학년도 증원 '불가능'…각하나 기각하면 '증원'
![]() |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1심처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일기 쓰는 기자 박준상입니다. https://litt.ly/junsang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