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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창문도 못 열어"…고속도로 옆 아파트 방음벽 설치 갈등

2024-06-10

동구 A아파트 주민, 톨게이트 소음 피해 호소
방음벽 공백 지적 "2020년부터 소음 커져"
고속도로 측 "소음기준 미달, 무작정 해줄 순 없어"

시끄러워서 창문도 못 열어…고속도로 옆 아파트 방음벽 설치 갈등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바라본 동대구톨게이트. 방음벽이 끝나는 지점과 아파트 휴게공간 등이 겹쳐 있다. 독자 제공.

9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진입부인 동대구톨게이트와 연접한 이 아파트에선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들로 인한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거대한 방음벽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빈틈이 보였다. 방음벽 없이 나무만 심어져 있는 일부 구간에선 소음이 여과 없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왔다. 주민 A씨는 "조용히 강변을 즐기려고 재작년에 이사 왔는데, 단지 내 소음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일부 동에서는 방음벽도 무용지물이어서 창문을 열기조차 힘들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 동구에서 고속도로와 연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운영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방음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인데, 책임소재를 놓고 주민과 고속도로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일 동구 등에 따르면,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연접한 이 아파트 주변에는 높이 12m 방음벽이 길이 260m에 걸쳐 설치돼 있다. 방음벽은 2005년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세운 것이다.

개통 당시만 해도 소음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비싼 통행료 문제 등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대당 1만 원이 넘었던 대구~부산 구간 통행료를 절반 수준인 4천950원으로 인하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소음 갈등의 시작도 이 시점부터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향후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확대가 기정 사실로 여겨지면서 소음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했다.

아파트 내 일부 공간은 방음벽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방음벽 끝 지점에는 아파트 주차장 및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 측에서 주민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해 나무를 심어뒀지만, 소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방음벽을 둘러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부산고속도로가 도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5년이다. 이후 1997년 이 아파트의 건축 허가가 났고, 2년 후 아파트는 준공됐다. 당시 담당 지자체였던 동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고지 후 방음 대책을 주문했지만, 시공사 측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막을 알 길 없는 주민들이 2001년부터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방음 대책을 시공사가 아닌 고속도로 측에 요청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잉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측은 방음벽 설치 기준에 해당 구간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민원에 따라 톨게이트 내 차량 속도 저감 장치를 철거하는 등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을 제기한 일부 세대를 직접 찾아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주간 68㏈, 야간 58㏈)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라며 "아파트 끝 동과 방음벽 끝 지점의 실제 거리는 40~50m에 달한다. 방음벽을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준을 무시한 채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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