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남구에서 임차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영남일보 2월27일 자 8면 보도)를 벌여 보증금 80여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사기 혐의로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보증금 합계액이 다액일 경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으로 보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A씨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채무 누적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악화 됐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에게 전세 보증금 8천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여성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신규로 임차할 때는 물론, 특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고 해당 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