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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가짜환자 모집·수술 기록 조작으로 11억 원 가로챈 의사 등 4명 구속

2024-06-18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구속
병원장, 간호 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환자 등 99명 연루

대구서 가짜환자 모집·수술 기록 조작으로 11억 원 가로챈 의사 등 4명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남부경찰서 제공>

대구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한 후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1억 원을 편취한 의사, 간호 조무사,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병원장 A씨, 40대 간호 조무사 B씨, 50대 보험설계사 C·D씨 등 4명이 2019년 1월부터 2년 10개월간 보험금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경찰은 가짜 환자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9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발급받은 진단서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쉬운 화상, 여성 질환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의사 A씨(병원장)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화상진단금 등 추가 보험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또 진료를 한 번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자궁폴립(자궁내막용종) 등 수술하지 않은 건도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간호 조무사 B씨는 의사 A씨의 지시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직접 작성해 C·D씨와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B·C·D씨는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일정 금액 소개료를 지급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가짜환자들이 보험료를 받게 되면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100만~1천만 원을 수수했다.

보험설계사 C·D씨는 가짜 환자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95명의 가짜 환자는 160만~4천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하기 위해 더 엄정히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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