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617010002242

영남일보TV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대구에는 3곳 뿐

2024-06-18

달성군에만 3곳 지정…"지정기준 충족한 곳 없어"
다른 지역 규제완화 앞장서는데 소극행정이란 지적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대구에는 3곳 뿐
대구 남구의 명물골목인 안지랑곱창골목 전경. <영남일보DB>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민생경제 정책들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달성군 '화원역 비슬상점가' '다사 소상공인 연합' '서재 소상공인 연합' 등 3곳뿐이다. 달성군을 제외하면 대구 기초지자체에선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를 살펴보면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3곳, 대전 19곳, 울산 9곳, 부산·광주 각 6곳 등이었다.

2020년 8월 도입된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2천㎡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 보조금 지원 등 전통 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각 구·군은 '밀집도 규제'를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미온적이다. 구·군마다 관련 법과 같은 기준을 담은 조례를 운영 중인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골목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광주 남구는 골목형 상점가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30개 이상인 점포 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에 공문을 보낸 후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즉시 조례안 개정과 추가 지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방에선 규정에 부합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하면 대구에서도 규제(30개 이상 점포 밀집)를 충분히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지정이 가능함에도 대구 기초단체는 실무협의에서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대구시 주관으로 각 구·군 관련 부서가 모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광주 남구처럼 공문을 보내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은 놓친 것 같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민선 대구 남구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길거리마다 '임대' 표시가 적혀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작게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영민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