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 부과 ,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김 의원 "대중문화예술계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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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폐기된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것이 김 의원이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예기획사가 소속 예술인들에게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보다 원활하게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에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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