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솬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은 30일 이내 5만명 동의
20일 올라온 청원 23일 5만명 넘어 법상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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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권이 실제 청원 심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지난 20일자)'은 26일 오후 5시 50분 기준, 20만6천641명이 동의했다. 지난 20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은 23일 오후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넘었다. 청원을 올린 권모 씨는 청원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투기 방조 등을 들었다.
국회는 헌법 26조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상임위로 넘어온 청원은 해당 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야권에서 실제 해당 청원을 심사에 본회의에 올리지 여부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논의를 거쳐 본회의로 가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에 청원 내용을 공유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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