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1호 법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구매시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달희 "지방시대 구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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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의원이 '1호 법안'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증가를 예방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 관심을 두고 본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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