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 당론으로 채택
15일 국힘 의원 108명 전원 서명한 개정안 제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등 피해 구제 집중
권영진 "현행법 사각지대 해소, 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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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15일 보증금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손해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권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방안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피해자 요건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해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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