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공항시설법·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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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군을) 의원이 15일 테러·드론·철도종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 3법은 △전파법 개정안 △공항시설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다.
전파법의 경우 대테러 유관기관인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운영 중에 있지만, 폭발물처리 로봇이 외국산인 까닭에 출력 상이 등의 문제로 적합성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시설법은 현재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항운영자가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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